서린빌딩 방역은 실시하지 않아…SK “SK E&S 제외한 추가 조치 불필요한 상황”
SK E&S 직원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SK E&S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사진=일요신문DB
SK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주말 기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16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에 SK E&S는 A 씨와 회의 등을 하면서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택근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SK 측은 “종로구보건소 문의결과 A 씨가 무증상이고, 48시간 내 출입 이력이 없어 SK서린빌딩에 대한 확진자 동선 파악이나 보건소 차원의 소독방역조치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SK E&S를 제외한 SK서린빌딩 여타 입주 구성원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불필요한 상황이며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 상황을 안내 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