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고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 부담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 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GS리테일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3개 납품업자와 총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또 38개 납품업자에게 ‘2015년 및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 3000만 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이밖에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98억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6개 납품업자에게 총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리테일이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