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포항시내 폐쇄지역, 복사해서 지인분들게 톡 보내세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갔다던 장소가 무작위로 배포돼 문제가 되고 있다.
23일 포항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간 장소와 업소 등은 소독 및 일시 폐쇄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이 환자가 다녀간 곳이 무작위로 배포되면 업소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코로나19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홈페이지에 환자의 거주지 등을 게재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것도 불법이지만, 인근 거주지의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게 된다.
포항시는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 개인정보 등을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등의 공식발표가 아닌 가짜뉴스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은 쉽게 믿으면 안된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만큼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가짜뉴스 등은 게재하지도 전파하지도 말 것”을 당부했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lbs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