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전화번호·신고 내용 제공은 개인정보 유출” VS 회사 “제보 내용 조사 과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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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에 따르면 최근 G시멘트회사 홈페이지 사이버신문고에 내부 직원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신고 후 하루가 지나자 A씨에게 모르는 전화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A씨는 깜짝 놀랐다. 비리 의혹을 신고한 해당 업체의 대표 전화였기 때문이다.
A씨가 업체 대표에게 “어떻게 전화번호와 신고 내용을 알았냐”고 묻자 그는 “G시멘트회사에서 문자로 신고 내용을 보내왔다”며 항의했다.
이에 A씨는 “정확하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와 자료 요청을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A씨는 G사에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따져 물었지만, 회사 관계자는 “유출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을 뿐 사과의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G사의 이 같은 행위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신상에 대한 강화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G사가 관련 업체에 제보자의 개인 신상을 제공했다는 것은 비리 유착 의혹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G사 관계자는 “제보내용이 공문으로 접수돼 실명이 거론된 인물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조사를 끝냈으며 해당 업체에도 제보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 내용에 대해 업체에서는 제보자와 사실 확인 차 전화를 할 수도 있었으며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로 볼 수 있다”며 “제보 내용 사실 조사나 확인 과정에서 생긴 일로 개인정보 유출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남윤모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