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100%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지자체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피해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재심의 절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도 늘었다.
피해자 100% 지원을 위해 국가는 지원금 80%, 경북도와 포항시가 20%를 부담한다.
신청인의 이의 제기권을 보장하고자 재심의 절차가 도입된다.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며 2개월 이내에 재심이 결정된다.
기간이 경과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도 만들어진다.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피해구제 신청(재심의 신청 포함)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뒀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는 특별법 개정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폭넓은 피해 인정과 현장조사에도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시도 피해구제 신청접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피해구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