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안동=일요신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3~24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했다고 26일 밝혔다.
23일에는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대상 예산 집행 잔액, 코로나19로 축소·취소된 행사성 경비 삭감과 재해 복구 및 피해 지원 국비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24일에는 ▲도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안(구미 김준열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포항 한창화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위 박창석 의원) 등을 심사·의결했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재해 복구 지원과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에 임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