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세 연구모임 2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구리시.
[일요신문] 구리시는 지난 27일 시청 별관 민원상담실에서 ‘2020년 2차 지방세 연구모임’을 갖고 사례를 통한 취득세 특례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시 세정과 공무원들로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모임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방세제 환경 속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창구 민원을 처리하면서 다년간 쌓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제도 취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사안들을 연구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제도의 편익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토의하는‘지방세제 발전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1차 모임에 이어 이번 2차 모임에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취득하여 신축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간을 조정하는‘부동산 취득세 감면 제도 개선 방안’▲세대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개선 방안 등 4건의 개선 방안을 채택하고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개선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시 지방세 연구모임은 세무 공무원들이 조세심판원의 심판 사례와 판례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지방세제의 개선점을 찾아 지속적 연구와 활동하는 모습이 매우 고무적인 사례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구리시민 행복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 1차 연구모임에서는 올해 지방세제 변화가 많고 국민의 세 부담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취득세 특례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고, 특히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국민의 납세의무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