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 종료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이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윤 총장 측은 “공소수행을 위해 참고자료로 사용하려고 재판부 스타일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내부 자료”라며 “1회성으로 작성된 문건이며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축적 관리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법령상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데, 헌법상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 가공하는 행동은 불법행위”라고 반박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