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 고려한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일시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직무배제 명령이 일시정지 됨에 따라 윤 총장은 임시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당장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명령으로 검찰총장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2일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 등 중징계 결론이 나오면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