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불가능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피해자도 여럿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온라인 사이트에 연재한 혐의를 받는 배준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배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배 씨는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해 4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1300여개를 제작하고 이 중 일부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배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줬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