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상 전국 확대 시행…보험료 59~92% 지원
[안동=일요신문] # 영덕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A씨는 풍수해보험에 가입 후 6만원 조금 넘는 보험금을 내고 태풍으로 상가가 파손돼 보험금 1억3000만원(재고자산 포함)을 수령했다.
경북도가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집중홍보에 나섰다.
지난2018년 시범운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태풍·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대상은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비품, 재고자산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 보험가입자는 연간보험료의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상가는 최대 1억원, 공장은 최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자를 위한 우대 혜택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하는 신용보증서 수수료 인하(1.2%→0.8%),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85%→90%), 일부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중복혜택가능) 등이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자세한 문의 및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경북도청
한편 경북도는 올 한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본 경주시 981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경산시 1273건, 포항시 516건 등 총 3809건을 가입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혜택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소상공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내 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묵 도 재난안전실장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돼 아직은 가입률이 높지 않지만, 올 여름철 집중호우와 위력적인 태풍으로 인해 보험가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