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정무위 안건조정위에 여당 법안들 회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은 전날(7일)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이날(8일) 오전 9시 안건조정위에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당이 처리를 시도 중인 일명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돼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거쳐 이날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조정위원 6명 중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조정위원 중 비교섭단체 몫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여권 성향으로, 찬성표를 던질 경우 의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 역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사회적참사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전날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상정시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했다.
9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174석이라는 수적 우위를 앞세워 해당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겠다며 전날부터 회의장 앞 복도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지만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뾰족한 수는 없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