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을 확대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0월 30일부터 적용을 시작한 확대기준은 기존의 의사 진단서에 의한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기준’을 추가해 병행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주차표지 발급이 불가했던 대상자 중, 중복장애인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은 후 적격 점수 이상이면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이용 편의 확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행상 장애인에 미해당하고, 중복장애·차량조건 등의 자격확인을 받은 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동지원서비스 종합 점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선기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동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체감도 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국민행복민원실 신규 인증기관에 선정
경남도 민원실 배려창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신규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광역·기초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시설환경과 민원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그 지위를 3년 동안 인정해 주는 제도다.
올해 처음으로 ‘국민행복민원실 공모’ 사업에 참여한 경남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1차 서면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지검증과 3차 전문가 집단의 암행평가 및 4차 최종 심사를 거쳐 이번 신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국민행복민원실’ 신규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전국 총 20개소이며, 이중 경남도는 거제·양산·거창 등 3개 시군과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민원 안내에서부터 방역에 이르기까지 행정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정처리기간 대비 60% 단축을 목표로 하는 ‘Top speed 민원처리제’ 추진 ▲선제적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편람 분기별 갱신(업데이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창구’ 운영 ▲복잡·다양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연 1회 특이민원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즉시 출동체계를 구축했으며, ▲민원실 내에 녹음전화기, 폐회로 티브이(CCTV), 비상벨 등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과 ▲고충민원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을 도민중심 공간으로 개선한 점도 함께 좋은 평가에 반영됐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온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민원실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창구로써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포상금 100만 원과 인증현판을 수여받게 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