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사무 권한 확보 과제 남아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사진=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처.
[일요신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대도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이는 개정안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만 부여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통해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 사무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2018년부터 특례시추진공동대응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펼쳐온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 지방 행정의 위대한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여졌다”며 공동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공동메시지에서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며 “특례시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시민 모두가 염원해 온 특례시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지위에 걸맞게 우리 지역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광역지자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우리는 시민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논의나 협상도 마다하지 않고 무조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25만 수원시민의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이제 ‘수원특례시’다. 대한민국 최고 특례시, ‘수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이재준 고양시장은 “자치권한 확대, 복지혜택개선, 지역경제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이제부터 고양시는 고양특례시로 새롭게 태어난다. 108만 고양시민의 미래를 새로이 열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특례시라는 지위를 받고 규모에 어울리는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제 용인특례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했고,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특례시는 104만 시민의 염원이 일구어낸 커다란 업적이다. 어떠한 상대와도 협상을 마다하지 않고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최고의 특례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