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 부족”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직원들이 방조했다는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또 기각했다. 사진은 경찰청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를 위해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로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참고인 20여 명과 피고발인 5명 등을 조사했고, 이들의 진술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난 11일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성추행 방조 수사를 위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다만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은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 변사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고 일부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는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7월 30일 포렌식을 중단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일 유족의 준항고 신청을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목적으로는 포렌식 수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