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구자근 의원(사진=일요신문DB)
[경북=일요신문]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을 인하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전력기금은 지난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되었며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가 전력기금으로 부과·징수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전력기금의 48.74%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돼 전력기금이 마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구 의원은 지난 공청회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며 전기요금의 최대 6.5%까지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 요율을 최대 3%까지로 인하하고 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위해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으뜸효율 가전환급 사업이 국민이 납부한 기금으로 고가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특정 소수를 지원해 이는 기금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에서 삭제하는 등 기금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구자근 의원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전력기금 필요성은 인정하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전력기금 관리 체계 강화, 주택용 복지할인 등 전력기금 목적에 맞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어려운 시기에 준조세를 낮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