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 이슈화 및 국회 설득 등 각고의 노력 기울여
12월 9일 국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 인구는 2002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이후 줄곧 늘어 지난해 말 기준 123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광역시가 된 울산시의 116만 명보다 더 많다. 수원시 공무원이 담당하는 평균 주민 수는 울산시(210명)보다 많은 350명이어서 효율적인 시정 운영이 어려웠다. 행정 조직도 4구 44동으로 울산시(4구 1군 56읍면동)보다 작은 규모로 운영됐다.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제 인구가 50만의 2배를 넘는데도 50만 이상 도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 탓이다.
수원시민은 복지서비스에서도 상대적 차별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중소도시’로 구분되는 수원시에 거주할 경우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주거용 재산은 9000만 원, 기본재산액은 4200만 원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에 사는 주민은 이 한도액이 1억 2000만 원, 6900만 원까지 상향된다.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은 셈이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 바로 ‘특례시’ 도입이다. 수원시가 대도시 규모에 맞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인구 117만을 넘어선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부터 수원시는 고양, 창원, 성남, 용인시 등 다른 대도시와 함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을 공동이슈화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자치분권을 포함시킨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탄력을 받는 듯했으나 입법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있었다. 2019년 5월 20대 국회에 제출되며 기대감을 높였던 법안이 1년여의 기간 동안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낮춘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면서 도시 규모에 따라 입장이 갈려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법안심사에서 100만 이상으로 수정됐다.
12월 9일 이 법안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오영환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2월 10일 수원시청 로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축하하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에 힘쓸 방침이다. 준비 기간은 1년이다.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이나 주민불편사항을 더 신속하게 해결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이 우선이다. 또 재정 분권을 통한 자치재정 강화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추진 방향이 될 전망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자랑스러운 수원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125만 수원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