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금융사기’정의에 재화, 용역 공급 가장행위 포함
(사진=일요신문DB)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기계좌의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와 물품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 공유사이트인 ‘더치트’에서는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 규모가 2015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해사례 건수가 81만 2235건, 피해 금액은 7666억 원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당근마켓,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정 의원은 지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수시로 피해자 단체 등과 협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용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중고거래 시장은 커졌지만 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자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