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1개월 전 출마의사 표명이 선거 당락 좌우하기는 어려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의원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진 의원은 2019년 5월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잔치에서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을잔치에서 총선 출마 의사를 표명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총선 11개월 전 발언이 이뤄져,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진 의원은 “법리적 문제를 따져보고 항소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