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경력 없었으면 1차 서류에서 탈락했을수도 있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정 교수의 변호인단인 김칠준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 경력 서류를 활용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 딸 조민 씨는 경력 관련 서류들을 활용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또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라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 차명거래 등을 유죄로 인정했고,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