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직계만, 동생 가족 등 방계는 안 돼…영유아도 1인 포함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3일 0시부터 시행됐다. 24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음식점 문 앞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적 모임’이란 무엇인가
“친목 형성을 위한 모든 집합 활동이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신년회·온라인카페 정모·직장 회식·워크숍·집들이는 물론 돌잔치·회갑·칠순연 등 가족 모임도 금지된다.
―식당 같은 영업장이 아니라 자택 등 실내 모임도 불가능한가
“그렇다. 본 행정명령은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친목 형성을 위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것이기에 자택은 물론 실내외 모두 장소 불문하고 제재 받을 수 있다.”
―5명이 식당에 가되 테이블을 인원을 쪼개서 두 테이블로 나눠 앉는 건 되나?
“안 된다. 동일 식당 내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기에 위반사항이 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결혼식과 장례식은 원칙적으로 일생에 1회 치러지는 경조사인 점,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번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2.5단계 수준을 적용해 50인 미만(서울은 장례식장의 경우 3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호텔 룸 등에서 9명 가족끼리 모여 스몰 웨딩 결혼식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결혼식 개최 장소가 예식장인지 아닌지가 금지 여부를 좌우하는 기준은 아니다.”
―이사하는 날, 사람들이 5명 이상 모이면
“괜찮다. 이사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이사할 사람, 친인척을 포함해 5인 이상이 모였다고 해도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영유아도 1인으로 포함되나
“그렇다. 연령상 제한은 없다.”
―4인 가족인데, 영유아 돌봄 등으로 5명 이상이 모이면
“영유아 돌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괜찮다. 다만 2.5단계 지침은 여전히 적용된다.”
―수도권 거주자가 강원도 등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는 건 가능한가
“안 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은 타지역에서도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에 살지 않는 사람도 수도권 내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운전자 포함 5인승 승용차인 택시에 승객 4명이 타면 택시 기사까지 합해 5명인데 괜찮나
“괜찮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이 아니므로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택시는 매우 좁은 밀폐된 공간에 장시간 함께 오래 있게 되므로, 이용하게 될 경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권고한다.”
―가족 모임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가족관계에 있거나, 주민등록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은 실내외 모임이 일상적인 가정생활에 해당하기에 사적 모임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5인 이상 허용된다. 가족관계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직계가족으로,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배우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주소지가 다른 자녀들이 부모 집에 방문하는 경우도 5인 이상 가능하고, 주소지가 같지만 그간 떨어져 살았던 자녀들이 방문하는 경우도 직계가족인 만큼 5인 이상 허용된다.
다만 직계가족이 아니고 동거하지도 않는 방계가족·친인척·친구·외부인이 단 1명이라도 포함돼 있다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사위나 며느리, 삼촌, 숙모 등은 직계가족이 아니다. 쉽게 말해,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했을 때 이름이 함께 나오는 사람들과는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그 모임에 동생, 삼촌이나 숙모, 며느리 등 직계가 아닌 사람이 포함되면 5인 이상은 참여할 수 없다.”
―방계가족은 예외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면, 동생 가족과 5인 이상 모임은 할 수 없나?
“할 수 없다. 자신의 가족이 방계가족에 해당하는 형제나 자매 가족을 만나면 사적 모임이 되므로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동생 가족과 부모님을 같이 만나는 경우에도 부모 기준으로 사위와 며느리 등 방계가 포함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제사의 경우에도 직계가족 외에 방계가족이 참석하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성탄 예배는 어떻게 되나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 공식적 종교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엔 빠진다. 하지만 종교 모임의 비대면 원칙 및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 금지, 성경공부 모임 금지 등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지속 적용한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영상 제작, 송출을 담당하는 인력은 필요시 20명 이내에서만 모일 수 있다. 다만 대면 예배를 20명까지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중계와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력만 20명까지 모여도 된다는 뜻이다.”
―호텔이나 영화관, 전시관에 5인 이상 시설 예약하는 것은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숙박업소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24일 0시부로 객실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이 금지된다. 공적 업무 수행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불가피한 출장 등이 목적이거나, 가족관계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이더라도 예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적인 모임이나 파티를 위한 5인 이상 예약은 금지된다.”
―학원도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건가
“학원(교습소 포함)의 경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어차피 운영이 안 된다. 다만 2.5단계 조치에서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한 교습은 현재도 예외로 허용하고 있어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2.5단계 조치(12월 8일~28일)가 끝나는 29일부터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일반 학원도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학원 교육은 친목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가 갈리기에 2.5단계 조치가 끝나기 전 정부의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업무상 회의나 식사는 가능한가. 사무실 근무나 채용 면접은
“회사에서의 업무 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5인 이상 참여 가능하다. 다만 회의 이후 직원끼리 혹은 외부 인사와의 식사는 필수 경영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5인 이상은 금지한다. 회사 사무실 근무도 사적 목적이라고 볼 수 없기에 이번 조치 대상이 아니다. 근무나 채용 면접 등도 5인 이상 가능하며, 다만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면접·회의,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 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 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훈련 등도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기에 2.5단계 수준을 적용해 5인 이상 허용한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