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조치 시행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서울 동작구 한 선별진료소. 사진=일요신문DB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자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없이 취하는 ‘핀셋 방역’ 조치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이 조치를 적용함에 따라 23일부터는 4인 이하의 모임만 가능하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지인 모임 등이 대거 취소될 전망된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 적용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모임과 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