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남아공발 입국자는 표준 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방역 당국이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내년 1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에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데 따라, 더 이상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사진=일요신문DB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시행 중인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은 일주일 연장하고 향후 추이를 점검해 운항 중단에 대한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한 단계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입국자는 경유자를 포함해서 입국할 경우에는 표준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대상도 내국인까지로 포함해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또 “외교와 공무,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 비자 발급은 중단하고, 영국발 입국자는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 제한 기간을 1월 17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며 남아공 입국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일가족 4명 중 19세 미만 자녀 2명과 부모 중 한 명 등 3명에게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당 항공편의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승객들의 경우 모두 시설 등에서 자가격리 중이고 입국 후 3일 안에 검사를 받는 등 관리가 되고 있어 지역 사회 노출은 최소화됐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