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전국으로 확대
지난달 8일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라운지바, 포차등 음식점과 주점이 영업을 중지하거나 축소운영하고 있다. 거리에 시민도 눈에 띄게 줄었다. 사진=이종현 기자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오는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17일까지 계속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조치를 밝히며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현행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도 감소한 만큼 앞으로 확진자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적 모임’을 고리로 코로나19가 전파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3단계 상향을 하지 않는 대신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이와 함께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영업도 금지했다.
다만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했다.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맞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도 오는 17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고, 강화하는 것만 가능하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