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사진=용인시의회 제공.
김 의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작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용인시는 특례시라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시의회는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 인력 배치를 앞두고 용인시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은 용인특례시 도시브랜드에 어울리는 역량을 갖춰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시민의 삶에 녹아들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미래를 향한 용인시의 발걸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