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벤처지식산업자금, 영세기업자금 등 접수
충북도청 전경
[청주=일요신문] 충북도는 오는 18~22일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1차분 1520억원을 신청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건축비·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400억원,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1120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부진 등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 규모를 기존 88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금리는 2.0%에서 1.8%로 0.2%p 인하해 지원부담을 줄인다.
한편 도내 우수장수기업 및 수출의 탑 수상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0.5%) 사항을 신설하고,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서 올해 착공할 경우 1.0%의 금리를 우대 지원한다.
또 특별경영안정자금 및 청년창업자금 취급은행을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융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시설자금 거치기간 연장(원금상환도래업체 신청시 대출은행 심사 후 연장 가능)으로 기업들의 융자 편의를 도모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신청을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윤모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