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집행유예 4년…오는 2월 항소심 선고 공판 열려
검찰은 19일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종현 기자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2017년 1월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수사를 피해왔지만 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자 2019년 10월 귀국해 체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 측은 김 전 회장이 오랜 기간 범행을 지속했고, 이에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8일 열린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