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준일. 일요신문DB
[일요신문] 양준일이 저작권 위반 혐의 고발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21일 양준일 소속사인 프로덕션 이황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 “조직적으로 안티 활동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 양준일에 대한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준일은 지난 2021년 1월 12일 그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인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 내용은 1992년 발표된 양준일의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양준일 측에 따르면 한국에서 앨범 발표 당시, 적법하게 양도받은 지적재산권을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
당시 양준일은 본인이 설립한 UNI라는 회사 이름으로 앨범을 제작했고 P.B 플로이드와 해당 곡들에 대해 회사 명의로 작곡 및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다.
한국의 저작 재산권 양도에 대해 작업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했고, 양준일이 이를 받아들여 작곡 및 프로듀서 비용을 포함해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당 계약서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폐기 또는 유실됐다.
양준일 측은 “얼마 전 고인이된 P.B 플로이드는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번도 한국 저작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당 앨범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양준일은 이후 상당 기간 본인 회사가 문 닫을 때까지 그와 함께 음악작업을 이어갔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문제로 이견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준일은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다. 만약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을 경우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시킨 사안임을 감안해, 고발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게 할 계획”이라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