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무허가 건강원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강원 업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70)는 지난달 5일 오후 8시경 개고기를 납품할 목적으로 부산진구 부전시장에 위치한 건강원 내 부엌에서 연장을 이용해 살아있는 개의 머리를 내리쳐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를 통해 A씨가 운영해온 건강원 내부에서 약 1m에 이르는 쇠망치와 식칼 등이 발견됐다. A씨는 이 쇠망치를 이용해 머리를 힘껏 내려치는 방법으로 살아있는 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8조에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A씨의 건강원은 10여 년 전부터 무허가로 운영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청은 A씨의 건강원을 행정 명령으로 폐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