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으로 구성…“과감한 재정 투입 불가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코로나3법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과감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오는 2월 임시회를 목표로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으로 이어지는 코로나3법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생존법이 오직 각자도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국가가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또 방역과 민생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더욱 기민하게 움직이겠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