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70만원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2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박은숙 기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욱 의원에게 벌금 22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처리된다.
김 의원은 총선 전인 지난해 3월 22일 박명재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 또한, 회계 담당자를 통하지 않은 채 선거비용 1300만 원과 정치자금 250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1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등한 선거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 선거를 방지하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