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대금 지급 거부 금지·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방지 등 불공정거래 방지 장치 도입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쇼핑시장의 거래액은 2010년 25조 2000억 원에서 지난해 145조 원으로 급성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도 증가하며 유통업 전반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업종에 입점된 전체 업체 수를 파악한 결과 18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종 불공정 행위 근절과 투명하고 공정한 온라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내용도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 용어 정의 △적용범위는 매출액 및 중개거래금액이 100억 원, 1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표준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도입 △법률 위반시 위반행위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실시와 공표 등이 법안의 핵심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서비스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기본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에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광고비 주요 산정기준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영업비밀제외포함)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플랫폼 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도록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검색·배열순위의 조작을 통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중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회전도 가능하도록 정산대금 지급거부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로 논란되었던 사례들이 유형화되며 사전 규제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 생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산업 분야의 문제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특별법 성격의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 관련 법 제정이 늦은 감이 있다. 이 법률을 통해 업계 관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