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안양시 제공.
[일요신문] 최대호 안양시장은 30일 “2020년 4월 22일 접수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사안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은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6차의 감사 청구 내용을 조사한 결과, 안양시가 허위 공고로 터미널 부지를 매각했다는 주장 등 제기된 특혜 의혹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주장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기각 결정했다”고 이같이 적었다.
시장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사적인 권리 관계로 공익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했다”고 했고, 감사원이 각하 처분한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맥스플러스 법인 관련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재무제표, 사인 간의 채권내역, 주식 양도양수 신고내역과 필탑학원의 흐름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 감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결과가 내려진 만큼 안양시는 공람공고가 끝나면 공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