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 아냐…방역당국과 소통한 점 보여”
3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일요신문]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상윤)는 3일 오전 10시 1심 공판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지법은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감염병예방법 위반(감염병법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역당국의 명단요구는 역학조사의 사전단계이며 신천지 측에 요구한 전체명단이 역학조사의 대상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한마디로 명단제출이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를 방해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오인, 부지, 착각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며 방역당국과 소통한 점, 제시한 공문에도 구체적인 정보 범위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를 2차례 연기한 바 있다. 지난달 13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바이며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아픔과 상처를 안겨드린 지역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위로하고픈 마음이 가장 크다”면서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고 사회에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