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원격수업 기간 중 지급한 수업료 반환
서울시교육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수업에 지장을 받아 수업료를 환불한 유치원에 긴급 지원금 14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회교육위원회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 운영난 해소를 위해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립유치원에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돌려주고 난 금액의 절반을 한시 지원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건은 올해 1~2월 원격수업 기간 중 학부모가 낸 수업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원격수업만 들은 원아는 수업료 전액을, 유치원에 나와 돌봄교실에 다니면서 관련 비용을 낸 원아는 돌봄소요 비용을 뺀 나머지 수업료를 환불하면 된다. 소속 유치원 교원 인건비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오는 8일까지 내면 된다. 시교육청은 서류를 검토해 이달 중 예산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