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내 설치 조형물, 조례 및 관련법령 따라 모든 적법 절차 이행했다”
지난해 초 설치됐던 경북도청 본관 앞 공룡 조형물. (사진=경북도 제공)
[안동=일요신문] 경북도가 한 일간지의 ‘경북, 심의도 안거치고 공공조형물 멋대로 설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3일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고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이 신문은 “관련 조례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막는 등의 목적으로 사안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자체의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한 상위법에는 업무시설 등의 건물이라도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는 청사부지 안에 조형물(티라노사우루스 공룡조형물, 활주로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용시설을 말한다”며 “조례 제2조 제1항에 공공업무시설(청사)는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공공조형물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도는 “보도된 기사 내용 중 ‘지자체의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한 상위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근거로 심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공공조형물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형물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높이 6m 이상인 활주로 조형물(높이 18m)은 안동시에 공작물축조신고를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경북도 청사 안에 설치하는 조형물은 조례 및 관련법령에 따라 모든 적법한 절차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