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4일 발생한 장애 문제…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첫 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해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사진=임준선 기자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 관련 원인 및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두 차례 요청했고, 제출된 자료를 전문가 검토반 회의와 구글의 의견진술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최초 장애 발생으로부터 약 50분 만에 복구 조치했으나, 잘못된 설정 값을 45일간 인지하지 못한 점과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국내 이용자를 위해 적극적인 한국어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조치계획으로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 시행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는 지침을 법의 취지와 재발방지 방안 등 금번 조치사항을 포함해 개선한 후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 보호와 관련, 향후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한국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돼 그 첫 사례로 이번 구글 장애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 개선을 조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