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드론 현장 투입…산림 내 사각지대 집중 단속
남부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가 산림 드론을 이용해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남부산림청 제공)
[안동=일요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이 이달 10~28일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급증 및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9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이 기간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산림 드론도 현장에 투입해 산림 내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한다.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경각심을 고취 시킬 방침이다.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20만원, 오염물질이나, 불을 피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다.
조병철 청장은 “산림 내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