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이 9일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과 관련해 언론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
[일요신문] 최대호 안양시장은 9일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이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과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가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썼다.
최 시장은 “안양시가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을 마련해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응원의 힘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이라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대표적 집합금지 업종과 지난해 8월16일 이후 두 차례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이 제한되었던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작년 12월 8일부터 실시된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받는 이·미용업과 목욕탕, 상점과 마트(300㎡ 이상), 숙박업 등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며 “신청 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영업 운영 중이어야 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1차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은 3월 8일부터 12일까지 안양시 각 사업부서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행복지원자금이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안양시 소상공인분들의 행복한 일상의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