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환경부‧의성군과 협력…행정대집행 마무리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쓰레기 산 처리하기 전 모습. (사진=경북도 제공)
[안동=일요신문] 일명 ‘의성 쓰레기 산’으로 불려진 약 20만t 가량의 불법폐기물이 20개월만에 모두 처리됐다. 쓰레기 산은 불법 폐기물이 산처럼 쌓인데서 붙혀진 이름이다.
경북도는 단차가 심한 지형의 특성과 오랜 시간에 걸친 압축으로 쓰레기 양은 당초 예상치인 19만2000t보다 1만6000여t이 증가한 총 20만8000t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됐다고 9일 밝혔다.
도와 군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선별시설 등을 설치해 성상별로 선별·가공 작업을 거쳤으며, 시멘트 보조연료로 9만5000t, 순환토사 등으로 5만2000t을 재활용하고 소각 2만1000t, 매립 4만t으로 20만8000t의 폐기물을 총 282억의 비용을 들여 처리했다.
이는 기존 처리방법에 따라 추진했을 때의 비용인 520억원(25만원/t)보다 약 238억원 절감된 것이라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의성군은 2016년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반입 및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반복했다. 하지만 H업체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며 영업을 지속, 폐기물이 산을 이루게 됐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국내‧외언론에 보도되며 쓰레기처리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에 경북도는 제2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낙동강 본류와 약 800m정도 떨어진 폐기물 현장에 신속히 예비비를 들여 5개월간 화재진화와 침출수 처리에 나섰다.
도는 먼저 의성군과 함께 국회, 기재부, 환경부를 다수 방문해 행정대집행에 따른 국비지원을 요청해, 국비 185억원, 도비 33억원 등을 확보, 총 282억원의 예산으로 2019년 6월부터 방치폐기물 처리에 나섰다.
의성쓰레기산은 폐기물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의 단초도 됐다. 경북도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위해 환경부에 제도 건의를 수차례 했고, 그 결과 2019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다.
도 관계자는 “의성군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원인행위업체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할 계획으로, 이미 범죄수익환수금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하는 등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처리한 후 모습. (사진=경북도 제공)
한편, 도는 방치폐기물이 처리된 현장에 교육공간을 조성해 전 국민이 불법폐기물 문제의 경각심을 되새겨보고 올바른 자원순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 등으로 도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