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군포시장이 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군포시 제공.
[일요신문] 한대희 군포시장은 9일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행복지원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위기 극복에 만족할 만한 금액이 아니지만 시가 지원가능한 예산을 총동원한 만큼 설 명절을 앞둔 소상공인 여러분께 ‘작은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군포시는 항상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포는 지난해에 이어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약 50억원 규모의 ‘행복지원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집합금지업소와 영업제한업소 등 5,430여 곳으로, 집합금지업소는 100만원, 영업제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한다.
100만원이 지급되는 집합금지업소는 유흥업소 5개 종류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이다.
지난해 8월과 지난 연말 등 두차례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등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연말 영업제한을 받은 이미용업과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상점·마트(300㎡ 이상), 숙박업 등은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수급, 또는 부정수급인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행복지원자금은 온라인의 경우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한 후 서류확인 등을 거쳐 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미신청 사업체와 대상 명단에서 누락된 사업체는 3월 8일부터 3월 12까지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역시 서류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소요 예산 48억 9천여만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군포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복지원자금 운영단을 구성해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지원은 군포·안양·의왕 3개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