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관계 없이 신청절차 간소화…1억원 한도 대출이자 일부지원
[대구=일요신문] 대구시는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을 전 업종으로 지원확대 하는 한편 신청절차도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 본청 청사 전경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도가 발생, 신용이 악화됐으나, 계속사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기존의 지원 대상은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업종의 재창업 7년 이내 지역기업인으로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인 성실변제자, 전체 3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었다.
하지만 시는 15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업종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이 기간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성실 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이수 의무도 한시적 폐지했다.
또 신청업체 가운데 대출금액 2000만원 이하는 사업계획 PT발표를 생략하고, 3000만원 이하의 경우 재도약심사위원회 심의도 완화하는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금은 총 30억 규모인데 업체당 1억원 한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로 재기자금을 특례보증하며 융자기간은 최대 5년이고, 대출이자도 1년간 1.3%~2.2%까지 지원한다.
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작년 한 해 동안 11개 기업에 2억3000만원을 지원해 사업 시작 첫해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모두 36개 기업에게 10억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재도약자금 지원확대가 사업실패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재창업 기업인에게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재기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