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등급 차량 16일부터 11일간 인터넷·우편 신청 접수
[대구=일요신문]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6~26일 11일간이며, 접수방법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가능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을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는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인데, 접수마감일(2월26일) 기준으로 대구시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접수 마감일 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5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콜센터(1833-7435), KT고객센터(053-114)로 하면 된다.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3종류다.
대상자 발표는 4월 28일이며 발표이후 소유자는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폐차 후 기한 내 보조금 청구를 하면 된다.
시는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1차)에 총 160억원(1만대)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생계형 차량인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 저소득층 소유차량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지원 상한액이 300만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총중량 3.5t 이상은 3000만원까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000만원 한도로 차량별,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 방법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단, 1등급~2등급 중고차 구입 포함) 시 30%를 추가로 지원된다.
3.5톤 이상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신차 구입 시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 불가 차량에 한해 6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대상 차량별 지원가액은 다르며 지원 상한액만큼 일괄로 지급되는 게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상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시는 또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액화석유가스) 1t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폐차 접수기간 중 별도의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노후경유차 감소를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며 “생계형 차량, 저소득층 차량에 대한 지원 대책도 보완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훈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