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합의에 따른 것…메디톡스 “대웅제약과 소송에는 영향 없어”
메디톡스는 22일 미국 에볼루스의 주식 16.7%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된다고 공시했다.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건물. 사진=연합뉴스
메디톡스는 이번 주식 취득에 대해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명 주보)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지적 재산권 소송의 해결을 위해 엘러간, 에볼루스와 3자간 합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미국 내에서 나보타의 판매와 유통을 위한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하고, 에볼루스는 합의금과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하게 된다. 추가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보통주를 발행할 계획이고, 메디톡스가 에볼루스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될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공시를 통해 “합의 당사자들은 ITC가 2020년 12월 16일 에볼러스에 부과한 구제명령을 철회하기 위한 신청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서 당사자 간 제기할 수 있는 특정 청구를 상호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 대웅제약 측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한국과 타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메디톡스 측은 설명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