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카드업계 여신기능 대체, 건전성 유지 방안 관건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가 지난해 7월 28일 ‘네이버 서비스 밋업’ 행사를 통해 자사의 사업 방향과 준비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들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네이버파이낸셜 제공
간편결제 사업자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자가 선불 충전 잔액이 부족할 경우 일정 금액까지 외상으로 결제하고 추후 갚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18일 네이버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디지털금융 종합 혁신방안’에 따라 간편결제 사업자가 사실상 여신업을 일부 영위할 수 있는 소액 후불결제를 허가했다. 후불결제 한도는 최대 월 30만 원이다.
카드업계에서는 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소액 후불결제의 허용 정도에 따라 사실상 여신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위는 ‘포용금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 계층에도 소액 신용 기회가 제공돼 포용금융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건은 페이업계의 연체율 관리 등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다. 한 사용자가 여러 페이업체들의 후불결제를 활용하고 이를 연체할 경우 여신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월 30만 원을 한도로 규제하고 있지만, 한 사용자가 다수 페이업체들을 활용해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대 2000여만 원까지 후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