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업 재개 아닌 사업자 불이익 방지 위한 것”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원전 한빛 3호기. 사진=연합뉴스
당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권은 오는 2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못한 터라 오는 27일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었다.
한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산업부는 22일 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사실상 신한울 3·4호기 사업 여부 결정권이 차기 정부로 넘어간 셈이다.
다만 산업부는 이번 조치의 취지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한수원이 신청한 기간으로 판단했다”며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해서는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건설되더라도 한울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포화가 다소 지연될 뿐 근본적인 관리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근본적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적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착실하게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