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이 찾아온 백석동 학교부지. 사진=고양시 제공.
[일요신문] 이재준 고양시장은 23일 “고양시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라면 외롭고 힘든 길이라도 기꺼이 뚜벅뚜벅 걷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요진개발과 5년간의 힘겨운 소송 끝에 마침내 학교용지 1만 2,092.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과 관련, “백석동 학교부지를 찾아왔다”며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믿고 성원해주신 시민과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모두가 침묵하던 2010년부터 이 문제의 부당성을 그렇게 주장했건만 오히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다며 고양시를 떠나라 핀잔하던 시민과 정치인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들의 탐욕은 오간데 없고 10년이나 지나, 새로 취임한 시장에게 왜 안찾아오냐고 무능한 정치인으로 매도했던 일들도 모두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준 고양시장은 외골수고 까다롭다는 말, 진짜 사실”이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백석동 학교용지는 요진개발의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과 관련, 당사자간 협약에 의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상복합사용승인(2016년 9월 30일) 이전에 고양시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기부채납을 못하겠다며 소송으로 일관해왔다. 이같은 분쟁은 민선 5,6기를 거치고, 민선7기까지 이어졌다.
이에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분명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요진과의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고양시는 요진개발과의 관련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요진개발이 백석동 주상복합사용승인과 동시에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2019년 6월 24일)했다. 이로서 재판부에 의해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어,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요진개발의 자금줄을 봉쇄했다. 60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동시에 4차례에 걸쳐 약 2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요진개발 측의 현금흐름을 최대한 막는 초 강력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요진개발은 이러한 고양시의 재판 승소와 여러 압박 등에 따라, 고양시로의 최종 소유권 이전을 위해 2020년 9월 21일에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조 참가자로 지정받았으며 동시에 항소권도 확보했다.
이 소송에서 휘경학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이견에 대해 일부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에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2월 18일자로 휘경학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요진개발은 고양시와 함께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 마침내 학교용지 소유권이 2월 23일자로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최종 이전등기 됨으로써 5년여간에 걸친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다.
고양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수년동안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치 않은 요진개발에 책임을 물어 수십억 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즉시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시의회 및 시민의견을 수렴해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요진개발 분쟁과 관련해 이러한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례를 중앙은 물론 전국 지자체와 건설사 등에 전국적으로 공유해나갈 계획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