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교육부 연진위 규정 근거해 조사”
연세대는 28일 황 장관이 2017년 취득한 박사 논문 의혹과 관련, 교육부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 규정에 근거해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 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2월 8일 교육부에 연세대가 황 장관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위해 연진위를 소집하고, 문제가 있다면 학위를 취소해 달라는 감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사준모는 황 장관의 박사 학위 취득 당시 제출한 논문에서 우리말 연구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영어러 번역한 대목이 발견되는 점, 통계 분석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논문 검증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연세대 측에 공문을 보냈고, 연세대는 연진위를 통해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조사를 통해 황 장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지난 2월 9일 열린 황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과거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국회 용역 보고서를 발주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박사 논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황 장관은 연구 결과의 유사성에 대해 “지도교수가 하니까 생각과 고민이 비슷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역 보고서는 본적 없다”고 말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