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인정되면 선발과 대회출전에 제한, 영구퇴출부터 출장정지까지
프로 배구선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과거 학교 폭력 논란으로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사진은 이다영(왼쪽), 이재영 선수.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시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퇴학 처분을 받은 선수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3월 1일 이후부터는 관련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 출전도 제한된다.
또 학폭 관련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련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폭력 행위의 수위 등을 감안해 선수의 영구퇴출부터 출장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도 정비한다. 과거 발생한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의 구단·협회 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징계정보 통합관리의 범위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조사에 나선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그동안 폭력을 저지르고도 선수로서 성공하고 나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피해자가 진정한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