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일부 폐쇄, 긴급 방역 조치 실시
세종가 과천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코로나19에 잇따라 확진됐다. 사진은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으로 폐쇄된 국회 본관의 방역 현장. 사진=박은숙 기자
28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서 근무하는 조세심판원 직원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지난 25일~26일 사무실로 출근했으며, 27일 오전 가족이 확진되자 곧바로 검체 검사를 받아 같은 날 저녁 양성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과천청사에서는 5동 7층에 근무하는 경인지방통계청 직원 B 씨가 28일 오전 확진됐다. B 씨는 지난 26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 27일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최종 확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조세심판원 내 해당 사무실과 공용 공간을 긴급 소독하고 세종청사 2층 연결통로와 승강기 출입을 차단했다. 이와 더불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검체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과천청사관리소도 청사 전체를 소독했으며 경인지방통계청 전 직원 210명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고 오는 3월 2일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청사 입주기관에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청사 내 이동을 최대한 자제토록 안내해 청사 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